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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신상공개

 

좋은 아침입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어젯밤 손더게스트 마지막회 잘보셨나요?

저는 방금 무료보기 싸이트에서 보고 울다가 웃다가 겨우 정신차리고 돌아왔습니다ㅋㅋ

주인공들 제발 살려주세요~~했었는데 마지막에 윤화평 일명 윤피스가 똭 등장!!

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세 사람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환하게 웃는 보고 마무리돼서 정말 좋았답니다.

 

오늘의 주요기사를 보다가 지난 104일에 거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청원내용은 주취 감형없는 강력처벌,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죄처벌 수위강화 등이었습니다.

20만명을 돌파하면 정부는 한 달내로 공식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요즘 들어 강남PC방사건, 거제 살인사건등 흉흉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안심을 할 수가 없네요ㅠㅠ

 

거제살인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경찰이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는데요,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면서 살인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동원해서, 피의자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죠.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위의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는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약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엄벌이 필요하고 폭행죄보다는 살인죄에 적합하다고 담당검찰은 밝혔습니다.

 

저는 아직 CCTV동영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이 여럿있다고 하더라구요.

50대 피해자 여성은 150cm, 31kg로 아주 왜소한 체구여서 어떠한 저항도 할 겨를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의자는 만취상태였고, 경찰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나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성범죄관련 전과2범 이상이 저지른 성범죄, 강도, 조직폭력 등 6가지 유형의 범죄가 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고, 죄질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어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사건당일, 그 주변을 차로 지나가던 목격자 세 명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출혈과 여러 군데 심한 골절로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언론에서는 마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것처럼 보도되어, 목격자중 한 사람이 sns에 불만글까지 올려서 화제가 되었네요.

목격자가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가했지만, 경찰에게 '지금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때려서라도 제압해도 되겠냐고 하니 경찰이 알겠습니다라고 했다니 상황이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목격자는 자신이 폭행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억울하다고 했었죠.

  피의자는 고등학생 때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군입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술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주변인들을 폭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폭행사건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번 사건으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경계심이 더욱 심해지는 거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네요.

빨리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로 마무리가 잘되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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