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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 신상공개 기준
심신미약 감형 어디까지 혀용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이네요~
간만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즐거운 불금과는 어울리진 않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부에서 검토중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현재 100만명이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역대 청원사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형법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돼있습니다.
한해 형사재판건 중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1,500여건 이상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300여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00여건중에 우울증으로 감형이 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우울증과 관련한 진단서는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감형부분에 유독 민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살인, 강간등의 흉악범죄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벌이 감형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 조두순 사건(56세, 2008년)은 여자어린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죠. 이 때 법원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에서는 ‘조씨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을 저질렀다.’는 조씨의 주장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동의수는 61만 5000명이었네요.
◆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2016년)의 피의자 34세 김모씨 역시 조현증이 인정 되어 심신미약 상태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신상공개도 안되었었죠. 과거 전과 이력이 없었고, 조현증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 경기 수원시 PC방 살인사건인데요. 당시 피의자 42세 이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법원에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이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수가 부상 3명 사망 1명으로 많은데다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게 왜 각각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걸까요?
판사들은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환자체보다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례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범행의 계획적 여부와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른 것이죠.
이번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또한,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있었다해도 흉기를 미리 소지했었고 범죄과정이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잔혹했고 그걸 지켜본 PC방 손님과 다른 직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경기수원시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있다보니, 피의자측에서 그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신장애 항목을 좀더 세분화하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청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너무 의식해서 피의자가 부당하게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안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무거운 글 봐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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