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데이 유래

 

안녕하세요~~해피엔딩입니당^^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할로윈데이 행사를 많이 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실 저 어릴때는 할로윈데이란건 즐겨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몇 년사이 유행하기 시작한 행사인 듯 하네요.

그래서 무관심해서 할로윈데이하면 호박, 사탕 외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요즘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기다리고 즐기는 축제이자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이한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기도 하더라구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다른 나라문화보다 전통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계서서 할로윈데이 행사 대신에 허수아비 축제를 한답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보내주신 헌 옷으로 허수아비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더욱 기대되네요. 다녀와서 포스팅 할게요^^

 

할로윈(Halloween)은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큰 행사중의 하나입니다.

기독교의 만성절전날 다양한 복장을 입고 즐기는 축제인데요, 할로윈데이 날짜는 매년 1031일이랍니다.

할로윈이라는 말은 만성절의 전야제를 뜻하는 ‘All Halloweens'Eve'의 줄임말입니다.

만성절이란, 그리스도교에서 기념하는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미국에서는 전달 9월부터 할로윈데이 축제준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거리에서 할로윈관련 장식들을 볼 수 있대요.

할로윈데이 축제가 끝나면 성탄절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미국은 9월부턴 이래저래 축제분위기로 연말까지 들떠 있을 듯 하네요.

 

<할로윈데이 유래>

 

그렇다면, 이 할로윈데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기록을 보면 고대에 존재했던 아일랜드 켈트족의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의 달력에는 일 년이 열 달로 되어있어서 10월이 한 해의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해의 마지막 날인 1031일에 죽음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고 믿고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축제를 열었다고 하네요.

모달불을 피워놓고 착한 영혼들의 내세로 여행을 안내하고, 악령과 비슷한 모습으로 분장한 후 악령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음식들만 먹고 돌아가도록 문 앞에 음식과 술을 두기 시작한데서 할로윈데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온 악령들이 자신들을 못알아보게 하려고 악령분장을 해서 축제에 참여했다고 해요.

이 후, 그리스도 문화와 융합되어 지금의 할로윈데이가 되었구요.

 

할로윈데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호박인데요.

주황색 큰 호박에 악마 모습처럼 눈, , 입을 만들고 초를 고정시키면, 우리가 흔히 보는 호박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잭 오랜턴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도는 착한 영혼들이 호박의 불빛을 보고 안전하게 내제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잭 오랜턴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구두쇠 영감 잭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욕심 많은 잭 영감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죽은 후에 천국에도 지옥에도 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잭 영감은 호박안에 초하나를 담아 들고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엔 호박을 들고 사탕과 초콜릿은 왜 얻으러 다니는 걸까요?

아이들이 호박등을 들고 다니면서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칠 거야.’라고 아이들이 외치는데요. 그 의미는 트릭 오얼 트릿(trick or treat)'으로

이 놀이는 중세때 특별한 날에 가난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과 동전을 얻는 풍습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문화가 할로윈과 섞여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게 된 것 같네요.

 

할로윈데이 행사를 보면, 다양한 가면과 분장을 볼 수 있는데요.

호박, 유령, 귀신, 좀비 등 다양한 캐릭터가 있지요.

요즘엔 올해 개봉했던 영화에서 유명했던 캐릭터를 분장하는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할로윈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각종 소품과 디저트를 준비해주세요.

색상은 주로 오렌지와 블랙!!

 

우리나라에서 할로윈데이를 가장 잘 즐기는 곳은 아마도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할로윈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이태원으로 가보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엄두도 못내고 티비로 구경해야겠어용 ㅠㅠ

 

 

어쨌든, 유래를 알고 나니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었어요.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이고, 호박등이 보기엔 괴기스럽지만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호박등하나 사서 집에 장식품으로 두어도 좋올 것 갈아요.

아이들과 할로윈데이도 즐기면서 말이죠^^

 

여러분들도 할로윈데이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서 좀더 기억에 남고 즐거운 할로윈데이 보내셨음 합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

심신미약 감형 어디까지 혀용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해피엔딩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불금이네요~

간만에 촉촉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즐거운 불금과는 어울리진 않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심신미약 감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지금 내부에서 검토중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현재 100만명이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역대 청원사상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형법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형한다.’고 돼있습니다.

한해 형사재판건 중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정상참작을 해달라는 요청이 1,500여건 이상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300여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300여건중에 우울증으로 감형이 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우울증과 관련한 진단서는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감형부분에 유독 민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살인, 강간등의 흉악범죄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벌이 감형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조두순 사건(56, 2008)은 여자어린이를 유인해 강간, 폭행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죠. 이 때 법원에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12년을 선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에서는 조씨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을 저질렀다.’는 조씨의 주장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동의수는 615000명이었네요.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2016)의 피의자 34세 김모씨 역시 조현증이 인정 되어 심신미약 상태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신상공개도 안되었었죠. 과거 전과 이력이 없었고, 조현증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PC방 살인사건인데요. 당시 피의자 42세 이모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법원에서 인정되었지만, 법원은이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수가 부상 3명 사망 1명으로 많은데다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의자에게 왜 각각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걸까요?

판사들은 피의자가 앓고 있는 질환자체보다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례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범행의 계획적 여부와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이 다른 것이죠.

 

이번 서울 강서구 PC방 사건 또한,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있었다해도 흉기를 미리 소지했었고 범죄과정이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잔혹했고 그걸 지켜본 PC방 손님과 다른 직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경기수원시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네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사례가 있다보니, 피의자측에서 그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신장애 항목을 좀더 세분화하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청원의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청원을 너무 의식해서 피의자가 부당하게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안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무거운 글 봐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설정

트랙백

댓글